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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위기로 폐업하는 자영업자가 늘면서 2022년 10월부터 폐업 자영업자 등을 위한 새출발기금이 시작되었는데요, 2024년 2월부터 새출발기금 지원대상이 확대된다고 합니다. 지원대상 확대내용을 요약하면 이제 코로나 19로 인한 피해 여부와 관계없이 새출발기금을 이용하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빠른 신청을 원하시는 분들은 아래 바로가기를 누르시면 신청사이트로 바로 연결되니 참고해주세요. 

금융위원회 새출발기금 신청사이트 바로가기

2024년 폐업자 새출발기금 지원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 

 

새출발기금 지원대상

새출발기금 지원대상이 달라졌습니다. 아래 표로 확인해보겠습니다.

2020년 4월부터 2023년 11월 사이에 사업을 영위한 분들 중 지원제외업종인 부동산임대업 등의 업종에 해당되지 않는 분들이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대출에서 연체가 발생한 부실차주 뿐만 아니라 폐업자, 6개월이상 휴업신고자 등 부실우려차주도 해당이 됩니다. 

 

90일 이상 연체 부실차주 지원내용

지원 대상 채무는 보유 자산에서 채무를 뺀 순부채에 대해서 60~최대90%까지 원금 조정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부실우려차주 지원내용

부실우려차주에 대해서는 원금조정은 지원이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기존 대출형태와 무관하게 분할상환 대출로 전환이 가능하고 거치기간 및 상환기간을 각자의 자금 사정에 맞게 선택해서 조정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부실차주가 아닌 부실우려차주에 해당되시는 경우에는 새출발기금과 개인회생 중에 본인에게 좀더 유리한 조건이 어떤 제도인지 전문가를 통해 상담을 받은 후 결정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래 바로가기 링크를 참고하시면 집에서 가까운 새출발기금 상담센터를 찾아보실 수 있으니 참고하셔서 꼭 혜택을 지원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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